내가 살다살다 게임하면서 민법통칙 찾아보는건 첨이네.

작성자: o아르케o
89 3 2012-01-13
우선 이해하기 쉽게 유사 판례를 들겠습니다.

 


"영업원이 가격을 잘못 표기하면"

 

문: 저는 상점을 돌아다니다가 무의식중에 원래 가격이 6,600원하는 컴퓨터에 4,050원이라고 표기된것을 발견하고 한대 구매하였다. 이틀후 상점에서 책임자가 저를 찾아와 그 컴퓨터는 가격이 4,850원인데 영업원이 주의하지 않아 잘못 표기하였다고 하면서 가격차를 더 내라고 하였다. 저는 합리하지 않다고 여기고 컴퓨터를 되물릴것을 요구하였다. 책임자도 동의하면서 저더러 감가상각비를 부담하라고 하였다.
 

상술한 정황에서 책임자의 요구는 합리적인가? (리건)

 

답: 상술한 사건에서 상점영업원이 컴퓨터를 판매할 때 중대한 착오가 존재한다. 《민법통칙》규정에 따르면 행위인이 행위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오해가 있는것은 일방에서 법원에 변경 혹은 철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동무는 상점에 가격차이를 내거나 혹은 컴퓨터를 되물릴수 있다. 오해는 상점영업원의 잘못으로 발생하였기에 상점에서는 동무한테서 컴퓨터감가상각비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동무가 본 사건중에서 받은 경제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례를 들면 컴퓨터운수비용 등이다. (소법)

 


 

위 사항은 비슷한 사례를 들어 해당 사례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답한 사항입니다. 

 

우선 위 사례와 이번 대란을 비교하겠습니다. 

 

1. 영업운이 상품 가격을 잘못 표기했다

  -> 디마측에서 아이템 판매 가격을 잘못 표기 하였음.

     

2. 구매자는 잘못 표기 된 아이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 이부분도 동일하게 유저들이 아이템을 구매 하였음.

 

3. 가격차에 따른 금액어 더 지불하라고 하자, 환불 처리하겠다고 하니 감가상각비를 달라고 함.

  -> 너희들이 구매했으니 영구정지?

 

4.  구매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지불할 필요 없음. 왜? 영원원의 잘못으로 금액을 잘못

    표기 했으니깐. 한다면 운송비용같은 경제 손실비용정도?

  -> 구매한 구매자인 유저들이 영구 정지 받은 이유가 없다는 말씀.

       아이템 가져가라고 그래. 영구정지? 이건 무슨처사인가요?

       지들 마음데로 하는 이런 처사 말이 된다고 생각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