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2세라는 글을 보고

작성자: kjd75**
204 9 2012-04-14
대법원은 인터넷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욕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될 뿐이라고 한다. 만일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한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인터넷 블로그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블로그라고 해도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사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경우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한 롯데 자이언츠 카림 가르시아 선수.

 

 

9월에도 시즌 두번째 퇴장을 당하자 가르시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심판 판정이 끔찍했고, 어리석은 한국야구위원회가 징계를 내렸다"며 심판과 KBO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가르시아 선수가 한 말 중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은 정보통신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그맨 김미화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블랙리스트' 글은 KBS가 고소를 취하한 오늘(10일)까지 넉달넘게 법적다툼이 계속됐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불교를 폄훼하는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들의 카페에 올렸다가 최근 불교단체로부터 고발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는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아림/서울 일원동 :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게 영향을 줘서 사회적으로 바꿔주는 부분도 크고 그래서 공적인 부분도 크다고 생각되요.]

 

 

[홍성화/서울 일원동 : 댓글을 다는 것이 친구만 달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법조계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글을 다수 이용자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공적인 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범위를 제한해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거치면서 퍼질 수 있기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합니다.

 

 

[설현천/ 변호사 :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빠르고 급속하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 비방글을 블로그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성현 eyebrow@sbs.co.kr

 

관/련/정/보

 

◆ KBS, 김미화씨 고소 오늘 취하…"오해 풀었어요!"

 

◆ 10분이면 신상털기 'OK'…잘못 걸리면 마녀사냥

 

◆ 2만여 명이 타블로 학력위조 공방 '트위터의 힘'

 

◆ 정용진-문용식, 트위터서 SSM·피자 설전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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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하는데 자기사진을 올려서 홍보하지말라는 그런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사진을 올려 블로그 홍보하는 사람은 없기때문에

낯선 느낌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꽃말님의 블로거 홍보는 그저 자기 개성으로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비방하는 글을 쓰는것은 잘못된겁니다

 

누가 잘못됬다 누가 공손의 2세라는 그런 글을 올리는것은 모욕죄이며 처벌 가능 한문제 입니다

 

자유게시판은 그런글을 올리라고 한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찌됬던간에 깨끗한 디마유저들이 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