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루어지는 현금 거래 행위는 물론,
현금 거래 발언 및 조장은 모두 명백한 운영 정책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디지몬 마스터즈에서는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금 거래 단속 기준]
-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으로 게임 내 재화를 거래한 행위
-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게시판, 위탁 상점 메세지를 입력한 행위
위 행위가 적발되어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가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안내 드립니다.
a유저가 돈을복사>>>a유저가 복사돈으로 b유저의 템구입>>> a유저가템을 c유저한테 현금으로 팜
이렇게되면 a유저는 돈복사 악용 및 현금거래, c유저는 현금거래행위라 방법없을것같은데
이러면 b유저의 돈은 그대로 두는거겠죠?? b유저의 돈을 회수하면 진짜 노답인데 그냥 피해자일뿐인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