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달 해킹사태 관련 정지 건의

작성자: FBI워닝
104 3 2024-03-09
2023년 10월 06일에 해킹사태가 발생해 의심계정들이 정지조치를 받는것은 이해가갑니다
허나 그당시 포천에있는 1기갑 여단 105기계화 보병대대에서 군 복무중이였으며 9월 부터 당시 10월 중반까지 부대 내부 코로나 19 사태 악화로인해
휴가 외출 외박 전부 통제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관해 의구심이 가신다면 군전역증을 첨부하여 재문의 드리겠습니다
문의글에 계정ID와 계정명의 확인을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이미 해킹으로인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게임사를 무엇을 믿고 신뢰를합니까?

제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이용자의 계정 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사의 보안서비스시스템의 노후로인해 발생한 해킹사태가 이용자의 귀책사유입니까? OTP 가입을 적극 권유 하셨다고했지만
저같은 군입대 혹은 해외출장 ,장기출장 등의 이유로 OTP 가입을 하지못하였거나 OTP의 존재 여부조차 몰랐던 사람들 그게 귀책사유입니까?
귀사 측이 OTP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글을 확인하고 movegames , 무브게임즈 ,디지몬 마스터즈 등으로 온 메일 SMS문자 전부 확인해보았지만 OTP 관련 SMS 문자나 메일을 확인할수없었습니다
이럼에도 이것이 이용자의 귀책사유입니까?

무브게임즈 이용약관중 19조 4번사항에 써있는대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불만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해결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두말하지않고 떠나겠습니다


제19조(회사의 의무)
④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기입한 전화나 e-mail로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