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이머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현금거래관련) ■

13935 2010-03-02
안녕하세요, 닷트 본부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임머니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2010년 1월 10일 특정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온라인 게임에
대한 현금거래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안내 드립니다.
 
게임사에서는 서비스 제공 시 여러분께 '게임 이용 약관'에 대해 동의를 받습니다.
이후 약관에 따라 게임을 운영하게 되므로, 약관에 현금거래관련 항목이
명시돼 있다면, 현금거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이용 약관에 의거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디지몬 마스터즈 역시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게임 이용 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관에따라 현금거래자에 대한 이용불가 조치가 가능하며, 현금거래 행위 적발 시 기존과
같이 약관에 의거하여 행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게임 이용 약관 ] 제 13조 3항 8번과 9번을 확인하시면 아래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8)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대여하는 등의 행위
9)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매매하거나 절취, 사취, 횡령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고 취득, 알선, 보관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한 조치내용은 Game FAQ 운영정책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디지몬 마스터즈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